비행기(기내) 면세 술 반입 가능한가? 주류 면세 한도(기내수하물/위탁수하물/기내주류/입국 시 주류 반입규정/주류면세한도)
비행기(기내) 면세 술 반입 가능한가? 주류 면세 한도(기내수하물/위탁수하물/기내주류/입국 시 주류 반입규정/주류면세한도)
면세 술에 대한 정보는 여행객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기내에서는 주류를 구입할 수 있지만, 어느 나라에서 구입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구입하는지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면세점에서는 다양한 주류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으나, 목적지 국가의 면세 한도를 지켜야 합니다.
입국 시 주류 반입량은 국가마다 다르므로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 사항에 대한 예시를 들어가면서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 술 반입 규정
1. 기내 수하물
가. 3.4온스(100ml) 이하의 용량으로만 반입 가능하고 이를 초과하는 양은 기내 수하물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나. 작은 미니 병은 1쿼트 크기의 투명한 지퍼백에 넣어야 합니다.
2. 위탁수하물
도수 | 반입 가능 여부 | 한도 |
24도 미만 | 기내 / 위탁 모두 가능 | 기내 반입 시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 투명 지퍼팩 포장필수 |
24도 이상~70도 미만 | 위탁만 가능 | 5L 이하 |
70도 이상 | 불가능 | 반입불가 |
3. 기내 소비
승객이 직접 가져온 알코올을 기내에서 마시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기내에서 알코올을 섭취하려면 승무원이 제공하는 술을 이용해야 합니다
비행기 반입 규정 검색 사이트
내가 가져갈 물건이 반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 기내 반입이 되는지 위탁만 가능한지 궁금할 때 검색해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아래 들어가서 지금 바로 검색해 보세요
입국 시 주류 반입 규정(기내 반입 가능 예시)
입국 시 주류 반입 규정은 국가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성인이 입국할 때 주류를 1리터까지 면세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입국 시 술 2~3병까지 면세로 반입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내 반입 가능 예시]
1. 미국 면세점에서 술을 구매한 후, 한국으로 돌아오는 경우
비행기 이용을 위해 공항에 들어가서, 공항 안에 있는 면세점에서 구매한 주류는 면세봉인봉투를 훼손하지 않을 경우, 100ml 초과하는 주류라도 기내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항 이외의 면세점에서 구매한 주류의 경우, 기내로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기내로 반입할 계획이시라면, 공항 내의 면세점에서 구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일본에서 술을 사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경우
일본 현지에서 구매하든 면세점에서 구매하든지 간에 한국 입국 시에는 세관 통과 시 술 2병(1L 2병, 합계 400불 이하)만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병 초과 시에는 추가 병 수에 대해서는 세관 신고하고 세금을 내셔야 하니 이 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인천공항 출국 면세점에서 술을 사서 현지 동료에게 선물한 후, 한국 입국 시에 다시 현지에서 구매한 술을 추가로 2병 구입하려는 경우
이 경우에도 출국 면세점에서 구매한 술을 선물로 준 후에 한국 입국 시에 자신이 추가로 구매한 술 2병까지 면세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술의 종류와 양에 따라 개인 통관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히 알아보시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기내 면세 주류 구입 Tip
기내에서는 면세품을 판매하며, 주류 구입도 가능합니다. 기내에서 주류를 구입할 경우,
목적지까지의 비행 시간 동안 해당 주류를 소비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 내에서의 주류 소비는 항공사의 정책과 목적지 국가의 법률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내에서 구입한 주류는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까지 열지 말아야 합니다.
기내에서 주류를 과도하게 소비하면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내에서 주류를 구입하면 가격이 더 저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항공사와 노선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가격을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입국 시 주류(술) 면세 한도
기본 면세 범위는 국내 면세점, 해외 면세점에서 구매한 비용을 합쳐서 800달러 이내이면 면세 가능합니다.
주류는 개별 면세 범위 적용으로 1인당 2병까지 면세되며 2L 이하, 400달러 이하인 경우에만 면세됩니다.
단, 2병 이상을 구매했다고 해도 과세 금액에 1만 원 이하이면 면세됩니다. (저렴한 술은 2병 이상도 면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요약
이상으로 비행기 면세 술 반입 관련 규정과 예시를 살펴보았습니다.
기내 면세 술 구입도 가능하나 해당 국가의 규정을 지켜야하고 입국 시 주류 면세 한도도 잘 지켜야합니다.
따라서 위 규정을 잘 살펴보고 주류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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